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
-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
- 분쟁조정신청
-
- 조정전 합의
-
-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
-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언론피해 및 신문기자의 취재 과정 중 잘못된 행동은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신문기자 취재과정 중 잘못된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1차적으로 해당 언론사 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구제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언론보도 되어 자신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으며,
명예훼손 등의 사안은 법원에 직접 민형사 소송 제기가 가능함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미디어정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2-3704-9346)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