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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국적동포는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1202호, 2018. 12. 18. 발령, 2018. 12. 20. 시행) 제1조 참조].
※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1.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사람
2.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자료에 따라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1항).
1.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2.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
3.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명자료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2항).
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2.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증명자료
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자가 본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그 밖에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척관계 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3항).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은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그 신청을 한 경우에 그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이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한 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1항 및 제2항).
청장등은 외국국적동포가 불법체류 상태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결합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범 처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3항).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폐쇄된 경우를 포함함)되어 있는 사람
2. 위 1.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3.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
청장등은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체류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합니다. 다만,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방문동거(F-1)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4항).
※ 이 콘텐츠에서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취득에 관련 법령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국적-국적-국적취득> 또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국적/귀화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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