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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또는 길가다가 못 받은 돈 속전속결이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돈 대신 받아주는 건 은행이나 대출업체 말고는 다 불법 아닌가요? 현수막에 [정부허가업체]라고 적혀 있더군요.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진첨부가능합니다.
    • 민원내용은 도로가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불법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우선 현수막의 게시는 관할 행정관청의 검토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현수막이 불법 게시된 것인지 여부는 민원 내용만으로 게시장소를 알 수 없어 행정관청에 통보가 불가능하므로, 민원인께서 관할 행정관청에 연락하셔서 불법 게시여부 확인 및 철거를 요청하시거나 인근 경찰관서에 연락을 주시면 행정관청과 협조하여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돈을 대신 받아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주로 법원판결문에 의해 채권 및 물품대금 등을 채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업체가 불법 채권추심업체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사 후 위법사항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 055-1566-0112)
    • 채권추심시 채무자 외의 자가 본인의 채무사실을 알게 해도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전화 02-3145-8655~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8000)
    • 얼마전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용하던 중 변제기가 되어 돈을 갚으려 하는데, 대부업자는 애초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저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어떻게 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전화 02-3145-8655~8)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8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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