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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OO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OO만원을 공제한 OO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열흘에 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대부업법에서는 이자율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초과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후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원금, 이자율 및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 OO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OO만원을 공제한 OO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하고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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