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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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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의 확인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증명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소를 방문하여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부업자가 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 또는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포함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표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명서류의 제출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대부업체 이용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
√ 신용정보조회 결과(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대부업체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 감사보고서(규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과잉 대부계약의 금지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거래에 관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비용의 부담, 계약서의 교부, 채권양도, 기한 전의 임의상환 및 신용정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대부업자는 증명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대부조건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조건의 게시
대부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이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하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조건의 표시 또는 광고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 이하 ‘광고’라 함)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 등"이라 함)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등의 전화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거목).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위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대부업자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이를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너목).
대부업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평일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위반 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더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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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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