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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ㆍ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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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리의 개념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기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2항). 이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기간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민법」 제1019조제1항)이므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보다 더 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장소(관할법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5), 제44조제6호 및 제39조].
상속재산분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상속재산분리 청구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 및 수증의 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는 분리된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 및 제89조).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7조제1항).
대개의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러한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1항).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3조).
상속인은 상속재산관리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4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4조제2항).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5조).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8조제1항).
상속인이 재산관리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8조제2항).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0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49조).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45조)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민법」 제1046조)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제1항).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1조제2항).
※ 상속재산의 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35조부터 제1038조까지의 규정이 아래와 같이 준용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상속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5조제1항).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5조제2항).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6조).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7조).
부당변제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변제(「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부당변제(「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8조제1항)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제1항).
위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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