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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속법에 있어서 상속비율이 변경되었다 하던데 부 사망시 모와 자식간의 상속비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민법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 등 지정상속 내용이 없으며,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민법 제1009조)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모친) 1.5 : 각 자녀 1 (민법 제1009조)의 비율로 분할합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a.nts.go.kr)

      의 "인터넷상담-질문하기'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212~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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