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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 달 전 아버님이 돌아 가셨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상속세 신고를 6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합니다.아버님의 재산이 무엇이 있고 얼마나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재산내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Plaza, 농협중앙회에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 대출 등에 관한 해당 유무를 알수 있으며, 계좌 개설한 해당 은행에서 예금등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토지 확인방법은 상속인이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의 지적담당 부서(지적과,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개별공시지가 통지서나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타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239-0217)
    • 부모의 세금이 자식에게 승계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납세의무자가 돌아가시게되면 그 유족들에게 돌아가신분의 세금(이미고지되어 체납된 세금은

      물론 장차 고지될 세금도 포함)이 자동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이경우 무조건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및 상속세를 차감한 순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같이 같이 물려받은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부모의 세금이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유족들은 갖자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승계한 세금을 부담하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및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부친이 빚을 남기고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보험금 청구도 포기해야 하나요
    • 상속관련 법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결례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련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우정사업본부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체신청 금융영업실 보험영업과 (☏ 03180143324)
    • 아버님이 100만원 이하의 통장을 두고 사망하셨는데요.이것도 찾으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확인각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체국예금보험콜센터(1588-19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우정사업본부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 총무과 (☏ 033-749-2064)
    • 돌아가신 부모님(형제)등의 재산을 일괄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회대상 : 사망자 및 준사망자

         * 준사망자 : 심신상실자 도는 실종자로서 법원의 판결문(금치산선고,

           실종선고)이나 기본증명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사실관계 확인

       

      2. 조회범위 : 우체국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대출거래계좌 존재여부,

          보증채무 보유여부 및 가계대월거래, 가계수표 개설 여부와 거래우체국명

       

      3. 조회시점 : 신청접수 시점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 보유 및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동인명의 해지계좌 보유 유무

       

      4. 이용절차 : 신청인이 우체국에 직접 방문접수

       

      5. 해당서류

        - 상속 피상속 관계에 대한 확인서류(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등)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 콘텐츠 분류 : 우정사업본부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동수원우체국 지원과 (☏ 031-231-052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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