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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권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투표운동 방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민투표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진행할 때에 지켜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 시간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야간옥외집회 금지
누구든지 야간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1호).
※ 각 지역의 조례는 자치정보법규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집회 장소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3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설 등 목적 외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 사용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4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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