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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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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금지되는 집회·시위의 목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옥외집회·시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집회·시위)에 따른 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야간 옥외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 따른 조건을 위반해서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가.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나.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해산명령에 따른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산 의무
집회 또는 시위가 위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한 경우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그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결정).
참고: 해산의 절차

참고: 해산의 절차

◈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해서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②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1.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2.의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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