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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수원지법 2007. 10. 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
사건명   수원지법 2007. 10. 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판시사항 [1] 해산명령위반죄에 관한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 취지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마당에 모여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위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에 불응한 행위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과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1조에 정한 해산명령위반죄의 취지는 적법한 집회신고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즉시 또는 사후에 해산시키고 이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단지 계획된 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하거나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이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적법한 집회신고 없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중간집결장소로 이동하던 중 인근 교회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는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서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고 그 불응행위는 해산명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수원지법 2007.10.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20090427153834629].hwp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ㆍ「국가공무원법」 위반(인정된 죄명: 「청원경찰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판시사항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9.11. 선고 2004도746 판결[20090427153653334].hwp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업무방해
사건명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업무방해
판시사항 [1]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2009042715373903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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