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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례1)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구매결정 의사를 밝히고 은행에 입금처리를 했습니다.그런데 물건이 도착하지 않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입니다이미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요이런사람은 하루빨리 잡아들여 다른피해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사례2) 도와주세요, 인터넷 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00나라라는 사이트에 MP1를 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0시쯤 MP1를 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급하게 사야할게 있다고 조금 싸게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못미더웠지만 그래도 믿고 김000라는 인물이 문자로 보내준 김000명의의 계좌로 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금하기전 고민을 상당히 하고있었는데 택배접수가 5시에 끝난다고 살거면 빨리 입금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직거래하자고 하니까 자신의 집이 촌구석이라 나가기도 힘들고 찾아오기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돈을 5시에 정확히 입금하고 나서 연락을 하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가나서 문자를 4-5통 보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안되더군요. 저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네요.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한테 있는 정보는 계좌번호랑 전화번호 뿐입니다.사례3) 인터넷 쇼핑몰 사기고발합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 사기 고발합니다. 2010년 3월 45일 '000'라는 패션쇼핑몰에서 00,000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습니다. 적립금00,000도 포함하여 56,789원입니다. 그러나 결제한 옷은 배달되지 않고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답변도 없구요. 사이트는 계속 열려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연락이 안되고 답답한 마음에 한국소비자연맹의 온라인쇼핑몰소비자감시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무통장입금의 경우 판매자가 대금을 직접 환급해야하므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도와주세요. 사례4) 인터넷 00나라라는 사이트에서 구입하고 싶은 물건을 본다음 그날 당일 돈을입금해주고 그쪽도 그날보내준다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직까지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입금한계좌번호는 00은행 1234 567 898765 계좌로 00만원 입금했습니다이름은 000 이메일주소는 000j@000.com 주소:http://www.0000000.com/ 상호명:000 대표자:김00 사업장등록번호:123-45-67890 통신판매업 신고 제2000-서울00-12345호
    •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제347조(사기)위반행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신다면 본 건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내방하시어 민원상담관과 상담후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빠른시일내 담당형사가 지정이 되며 간단한 피해조사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울산울주경찰서 수사과 (☏ 000-000-0000)
    •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품을 준다고 해놓고 경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경품을 주지 않았다'는 단순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47조)

      이므로,

      쇼핑몰 사업자가 경품을 주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경품을 주지 않는 단순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품 지급을 위해 제세공과금, 배송료 등 금원을 요구하여 돈을 요구하여 지불한 경우 등 별도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64-0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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