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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돈이 지불된경우 제품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ㅇ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다르게 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공급받은 날부터 3달, 안날로부터 30일).ㅇ 귀하의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기도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조건적인 청약철회(변심철회)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배송비용이 전혀 들어간 일이 없으므로 사업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주지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전자상거래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 02-2023-43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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