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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 ㅇ 통신판매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글은 사업자의 의사표시로써 표시광고행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전자상거래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 02-2023-4364)
    •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 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싸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올리는 글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타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전자상거래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 02-2023-43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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