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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추정 등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와 같이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민법」에 따르면 ① 재혼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에 낳은 자녀 또는 ②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친생부(親生父)를 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父)의 친생자 추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제1항).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법률적으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되었으며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이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생부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친자를 인지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즉시 없어지게 되므로, 그 자가 부의 친생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위 규정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법원에 의한 친아버지의 결정: 부(父)를 정하는 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父)를 정하는 소송
재혼한 여성이 해산(解産)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그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5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5)].
소송의 제기권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은 자녀, 모(母), 모(母)의 배우자 또는 모(母)의 전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제1항).
소송의 상대방
부(父)를 정하는 소송은 ①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모(母)의 배우자 및 그 전 배우자가, ② 모(母)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③ 모(母)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및 그 전 배우자가, ④ 모(母)의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및 그 배우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생존자가, 생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제4항).
관할법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조정 신청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5) 및 제50조제1항).
재판절차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17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 및 제2항).
판결의 효력
부의 결정에 관한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아버지로 결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에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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