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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통산 및 비과세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규정의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서면5팀-463. 2008.3.6)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1주택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4팀-255, 2005.2.15)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천세무서(02-2650-9200)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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