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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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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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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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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종사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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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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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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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ㆍ상속ㆍ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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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특수 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
화물자동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수자동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특수작업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작업용인 것 |
※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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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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