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소액사건재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9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안건명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9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등 위..
판시사항 ○ (결정사항) 「소액사건심판법」(1973. 1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로 제정된 것) 제4조제1항, 제3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정요지 ○ (결정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8-353)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ㆍ간편ㆍ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정례파일 2000헌바93[2009022414074527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