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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의 가정사라 말씀드리기가 창피하기도 하지만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년 전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채와 상가를 아내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넘겨준 것이 아닌지라 양도소드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약 2억원정도가 과세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내용을 알아보니, 아파트랑 상가를 소유권이전 해 줄 때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셨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에 갈음

        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등기원인을 '증여'로 보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2007.12.31이전 증여분은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 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사실상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고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 (☏ 062-520-9481~9492)
    •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 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과세대상 여부 판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집사람하고 이혼했는데양도소득세가 나와서 보기싫은 얼굴을 또 보게되었습니다.이혼위자료로 집을 넘겨줬는데도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니정말 짜증나네요이 무슨 법인 이렇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연일 찌는듯 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보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위자료로로 부동산을 주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단 상기 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2.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2007.12.31.이전 증여분은 3억원)을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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