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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 등
사건명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 등
판시사항 1.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2.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병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2.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20090220164609807].hwp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사실혼인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사실혼인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판시사항 법률혼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
판결요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20090220164653488].hwp
대법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판결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20090220164757955].hwp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사건명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20090220164715782].hwp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 등,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 및..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20090220164739917].hwp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2009022016483362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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