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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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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반송배관 설치가능 여부 (1996. 6. 14.)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반송배관 설치가능 여부 (1996. 6. 14.)
질의 침전조의 청소, 조업이 없을 경우의 방지시설 가동, 비상시 대비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최종중화조에서 집수조로의 폐수 반송,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위법한지
회답 하나의 일련의 폐수처리과정에서 폐수처리장 청소수, 조업중지 시 방지시설 가동, 비상시 대비 등 최종중화조에선 원폐수 집수조로의 폐수 반송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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