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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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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회사 부설연구소 시설 (1998. 8. 27.)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회사 부설연구소 시설 (1998. 8. 27.)
질의 자동차 타이어의 STEEL CORE 및 BEAD WIRE를 생산하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부설연구소의 시설은 다른 영업소에 생산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의 물체로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타이어의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부설연구소에 실험실이 있는 경우라면 판매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폐수배출시설 중 138. 이화학실험시설에 해당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플라스틱제품을 냉각수로 직접 냉각 시 배출시설 해당 여부 (1994. 1. 29.)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플라스틱제품을 냉각수로 직접 냉각 시 배출시설 해당 여부 (1994. 1...
질의 [1] 플라스틱제품 제조 공정 중 압출기로 사출ㆍ압출된 제품을 냉각수로 직접 냉각할 경우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 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의 세척시설에 포함되는지

[2] [1]항에 따라 냉각시설이 세척시설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냉각폐수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직접방류가 가능한지

[3] 냉각폐수를 별도 배관을 통하여 부지 경계선 밖으로 배출해 하는지와 [2]항에 따라 수질사업장 규모에 따른 종별 산정방법은
회답 [1] 사출ㆍ압출된 플라스틱제품을 냉각수로 직접 냉각하는 경우, 같은 시설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임.

[2]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 기술 감리단의 기술 검토 결과 인정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할 수 있을 것임.

[3]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와는 별도의 배관으로 부지 경계선에 관계없이 우수관로로 포함한 공공수역에 방류하면 될 것이며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도 폐수배출량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종별을 결정해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폐수배출시설 중 석유저장시설의 범위 (1998. 4. 10)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폐수배출시설 중 석유저장시설의 범위 (1998. 4. 10)
질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폐수배출시설 중 34. 석유저장시설과 관련하여 정유사의 저장시설만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각 주유소의 전 단계인 단순저장시설까지 포함하는지
회답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폐수배출시설 중 34. 석유저장시설은 석유를 정제하는 정유사의 저장시설과 저유소에 한하며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폐수 재이용 인쇄출판시설 (1998. 9. 21.)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폐수 재이용 인쇄출판시설 (1998. 9. 21.)
질의 인쇄출판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재이용하고, 일부 재이용이 불가능한 고농도 폐수(특정유해물질 함유)를 위탁처리 할 경우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회답 인쇄출판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재이용 및 위탁처리 하는 경우라 하여도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 중 32. 출판ㆍ인쇄시설에 해당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폐가스 세척시설 (1997. 3. 11.)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폐가스 세척시설 (1997. 3. 11.)
질의 폐기물저장소,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흡수에 의한 시설(폐가스 세척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폐기물저장소,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폐가스 세척시설의 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0.01㎥/시간 이상이라면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폐수배출시설 중 “136.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에 해당하나, 같은 표 비고 1에 해당하거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ㆍ응축수를 해당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는 배출시설로 보지 않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섬유직조공정 중 Water Jet Loom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1993. 6. 25.)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섬유직조공정 중 Water Jet Loom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1993..
질의 [1] Water Jet Loom이 카. 섬유제조시설의 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치지역 구분에 관계없이 폐수로 적용받지 않는지

[2] Water Jet Loom이 카. 섬유제조시설의 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Water Jet Loom을 설치하여 사업하는 지역이 청정지역 또는 특례지역인 경우 청정지역, 특례지역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간당 1㎥ 이상을 배출한다면 이는 터. 기타 시설 중 일반시설로서의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회답 [1] Water Jet Loom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 카. 섬유제조시설 및 터. 기타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폐수배출시설은 아님. 다만, 구「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폐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 수질오염물질이 혼합되어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 정의하고 있어 Water Jet Loom에서 발생되는 물은 폐수임.

[2] Water Jet Loom이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공업단지, 농공단지 등)내에 설치되어 같은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구「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해야 하며, 같은 시설이 공동처리구역 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므로 지역별 폐수배출허용기준에 적용받지 않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물을 재이용할 경우 배출시설 해당 여부 (1994. 3. 7.)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물을 재이용할 경우 배출시설 해당 여부 (1994. ..
질의 육상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물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아니하고 자체 침전조를 이용해서 물을 재이용할 경우 같은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시설의 종류,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골재채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수세식 파쇄시설로서 용적 2㎥ 이상이거나 분리시설로서 용적 3㎥ 이상 또는 5마력 이상이라면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발생된 폐수에 함유된 일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폐수를 공정에 전량 재이용한다면 제시된 자체 침전조는 방지시설에 해당되고 발생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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