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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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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관련 법제 개요
폐수배출시설과 관련된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하수도법」 등이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관련 법제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 계획수립, 환경기준 설정, 자연환경 보전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보전 일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1조).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상시측정망 운영 및 오염방지를 위한 책무,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폐수처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수도법」 제1조).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수질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하수도법」 제1조).
「하수도법」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공공하수도 설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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