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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등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방법에 대해 미리 정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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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등기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 쌍방(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46호, 2018. 5. 1. 발령·시행) 제1호가목 1)].
등기신청기관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호 가목 2)).
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호나목).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변경·말소신청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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