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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거주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호주 현지에서 결혼을 했을경우 (배우자 유학생)한국에 혼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이 직접 해야 하는건지영사관을 통하여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시드니 총영사관입니다.

      저희 총영사관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해외에서도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호주에서 결혼을 하여 Marriage Certificate(혼인증명서)를 받으셨다면
      Marriage Certificate 와 신청서 그리고 두분의 여권을 준비하셔야 하며, Marriage Certificate 를 본인이 직접 양식에 한글로 번역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서류가 갔다가 처리되어 오기에 시간은 2~3 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sydney.net > 영사 > 가족관계등록 > 혼인신고 부분을 참고하시고 신청서 및 번역양식도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여권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시드니총영사관 (☏ 61-29210-02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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