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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혼인신고 추천

    조회수: 33499건   추천수: 6484건

  •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혼인동의서
    4.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6.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혼인신고 > 혼인신고

관련법령

「민법」 제8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1조 제7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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