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결혼준비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신혼여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와 보증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사 선택요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기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한 경우에만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미등록 여행사의 경우 소규모이고 여행 진행이 숙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혼여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여행사인지는 여행사 사업장 내에 게시된 관광사업장 표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관광사업등록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여행사를 운영하려면 여행과 관련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보증보험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9조,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이것은 여행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여행사에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사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과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발령·시행)을 사용해서 계약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여행사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이 적용됩니다.
안전정보 제공받기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여행지에 대한 다음의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규제「관광진흥법」제14조제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의 목록 및 이에 따른 벌칙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7호).
여행계약서 등 받기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여행사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7호).
여행일정 변경 제한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을 변경하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행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
위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4항).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7호).
여행조건 변경 제한
여행조건은 처음 계약할 당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서 차액이 있는 경우 여행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