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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이사업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고객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해제통지 시점이 약정된 운송일에 근접할수록 손해배상액이 증액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사업체가 사정이 생겨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그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 제9조제2항].
이 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제9조제2항).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연된 경우
이사화물의 인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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