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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 대한 재항고
사건명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 대한 재항고
판시사항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26조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20081219132105113].hwp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대여금 등
사건명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대여금 등
판시사항 1.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 인수자금 또는 대규모 주택 및 아파트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20081219132143450].hwp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점유에 관한 과실
판결요지 1. 「민법」 제827조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20081219132154130].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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