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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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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규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전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규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구분

내용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출처: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 민원안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참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규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임 기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참조).

구분

기준일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②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③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규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⑤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⑥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⑦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 연기(延期)의 신청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전단).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5.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함)
신고 방법
선임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구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신고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제출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후단 및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참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전단 참조).
해임 통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이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 위 신고 및 게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바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의 주체
Q.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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