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예비군 및 민방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예비군훈련 대상 및 소집
예비군훈련의 대상 및 시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군 훈련대상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되는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예비군 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88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8조제1호).
예비군 훈련시간
예비군 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호).

 

 

 

 

 

 

 

 

 

 

 

 

구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

시간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기본

훈련

작계

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

시간

 

 

 

 

160

시간

1~4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시간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128

시간

(132

시간)

5~6

년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2)

140

시간

7~8년차

미이수 훈련

160시간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시간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160시간

 

 

 

 

 

예비군훈련 기간 및 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군훈련 기간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1항 전단).
예비군 훈련 시기
예비군훈련은 부대여건과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연중 훈련을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대학수능일, 근로자의 날 등은 피합니다. 다만,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6조제1항 단서 및「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9조).
예비군훈련의 소집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군훈련의 소집
동원지정자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나「병역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전자송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역간부 비상근 복무자의 병력동원훈련을 제외한 훈련소집은 각 군에서 구체화하여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1호).
동미참훈련, 비상근 복무훈련,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소집은 우편, 언론매체, 예비군홈페이지(모바일 앱),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거나「예비군법」제6조의 2에 따른 훈련소집통지서로 소집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2호).
지역예비군의 불시훈련 및 점검 시에는「예비군법」제6조의2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통보하여 소집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3호).
동원예비군의 불시동원훈련은 전시 소집절차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병무청 및 각 군에서 구체화하여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4호).
※ 예비군훈련 소집 등 편의제도
인터넷에 의한 훈련일정 자율선택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훈련인 동원훈련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 인터넷을 활용한 훈련소집은 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 작계3차훈련(예비군훈련장 소집대상)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훈련부대는 예비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 훈련일정을 공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5호).
1. 자원관리부대장이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신청가능 훈련소집일정을 공시
2. 인터넷 훈련소집일정은 훈련부대가 훈련소집 31일 전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계획을 입력하고, 훈련소집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에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되어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미신청자는 훈련소집일 23일전에 결산을 실시, 훈련소집 22일 전부터(전달일 포함) 소집통지서를 전달
3.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군부대에서는 추가 홍보활동을 병행
4. 인터넷으로 훈련 신청 후 무단불참한 예비군은 훈련차수를 추가로 적용
5. 예비군이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훈련 3일전까지(신청일과 훈련일을 포함 5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중에서 훈련(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동원훈련 및 작전지역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은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1항).
1.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원소속 또는 인근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5항).
2. 전국단위 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차수를 추가 적용한 행정처리를 해야 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6항).
3. 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미 신청자 입소 불가)를 허용(「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7항).
√ 훈련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부터 전국단위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일정을 공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3항).
√ 훈련부대는 전국단위훈련 신청이 가능한 연간 훈련계획을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2항).
√ 훈련담당부대는 학급편성 간 예비군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전국 단위훈련의 신청 범위를 10% 이상으로 편성하며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훈련장 여건이 가용할 경우 15~20%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자원과다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10% 미만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수임군부대는 해당연도 전국단위훈련 신청 범위를 해 부대 예비군훈련지시 등에 반영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4항).
휴일 예비군훈련
√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 및 앞의 유형별 보충훈련과 작계지역에서 실시하지 않는 작계훈련 3차 훈련부터 적용하여 실시합니다. 훈련 편성시 가급적 토요일과 일요일을 균등하게 계획하고, 동미참훈련 신청자는 4일간 일정별 훈련모델을 적용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1항).
√ 훈련담당부대는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에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지해야 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3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차수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2항).
√ 훈련에 참여한 현역교관, 예비군지휘관에게는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또는 전투휴무를, 병(조교)은 휴가 승인권자 판단 하에 위로휴가를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3항).
예비군훈련의 소집통지 방법
훈련 차수별 소집통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1차 및 2차 훈련 소집통지 시 방문 통보가 용이하거나 우편 소집통지 시 수취불능인 경우 방문 통보가 가능하며, 고발과 연계된 3차 훈련의 소집통지서는 모바일 송달, 등기, 방문 통보 등 고발의 입증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전달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호가목).

1차 및 2차 훈련

3차 훈련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모바일송달, 팩스, 이메일, 일반우편(창봉투)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모바일송달, 팩스, 방문, 등기우편

훈련소집일 기준 소집통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호나목).
인터넷 신청 : (신청일 포함)훈련소집 23일 전까지
모바일 송달 : (송달일 포함)훈련소집 16일 전까지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팩스, 등기우편 : (전달일 미포함)훈련소집 7일 전까지(팩스 통지는 예비군이 소집통지서를 수령 후 수령증을 팩스로 송부할 수 있도록 조치)
예비군 본인 동의하에 이메일로 소집통지한 경우 예비군부대는 추가 홍보활동(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병행하며, 본인 동의하에 이메일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 수신동의 결과를 유지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호다목).
통지서 전달수단 및 훈련 행정정리는 개인의 훈련차수에 맞게 적용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호라목).
예비군 지휘관(자)은 소집일 7일 전까지(전달일 미포함) 수령대상자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호마목).
모바일 송달로 소집통지한 경우 소집일 16일 전(송달일 포함)까지 수령대상자가 훈련소집통지서를 수신하지 않았다면, 소집일 15일 전(송달일 포함)부터 방문통보, 이메일, 일반우편, 등기우편, 팩스 등의 수단으로 재통지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호바목).
※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소집통지서 → 출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이메일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
※ 소집통지서 전달 지연 및 파기한 자에 대한 벌칙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10항).
※ 예비군 훈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