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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모집계획서 제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함)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
√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함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아래의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규제「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회원모집공고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회원은 공개로 모집해야 하고,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 본문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게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등록 체육시설업에 한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신고 체육시설업에 한정)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일간신문
인터넷신문의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 단서).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함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함
회원모집기간에는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회원모집 시기 및 인원
회원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구분

내용

등록 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

신고 체육시설업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회원모집 인원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시설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해야 하며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나목·다목).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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