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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및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같은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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