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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동차의 재활용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라 함)는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기존의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자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폐가스류처리업자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5/100 이하만 인정
2015년 1월 1일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100 이하만 인정
※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의무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2.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해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및 무상회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는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맞게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게 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4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다음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 7의2의 기준에 따라 회수·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염화불화탄소(CFC)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 및 인계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3호).
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4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산정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등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차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이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본문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및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단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거나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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