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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저감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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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본문).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단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위와 같은 사업장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제2항).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함)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3.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4.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또한,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 일시, 악취저감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등을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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