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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배상청구란?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참조).
※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배상신청의 방법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민사법원에 소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참조)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알선·조정·재정·중재)를 거친 경우(「환경분쟁 조정법」 제34조 제35조 포함)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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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본 사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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