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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퇴직

    조회수: 7430건   추천수: 1035건

  •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
    ☞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의 종료 > 계약의 종료 등

관련법령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규제「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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