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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가ㆍ휴직 등
휴게·휴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근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의 사용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 기간의 근로자파견기간 제외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단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가 시 협의 등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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