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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의 기간

    조회수: 4078건   추천수: 911건

  • 파견근로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나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파견 금지원칙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 예외적 파견기간 연장 허용
    ☞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의 체결 및 파견기간

관련법령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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