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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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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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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에 신고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청소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www.youthlabor.co.kr)를 통해 무료상담 및 무료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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