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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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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지연배상금의 납부 등

    조회수: 4412건   추천수: 728건

  • 계약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한이 지나도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납부 및 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 지연배상금 납부 등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및 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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