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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의 조정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용역 등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전단).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아래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1.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위 1.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가.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함
나.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함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규제「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의 평균지수를 말함)
√ 위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 중 하나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하며, 이미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0항).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 물가 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판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및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및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나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제19조의 위임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는 원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로 개정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원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였던 협의·결정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없애고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원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지만, 개정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그 시행령 제64조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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