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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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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용역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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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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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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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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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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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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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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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대가의 지급
조회수: 5165건 추천수: 7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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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이행에 따른 대가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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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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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제2항 및 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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