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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및 시위소음 관리
이동소음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구분 |
이동소음원의 종류 |
1 |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
2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3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4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5호)
확성기 등의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단위: dB(A)]
소음도 구분 |
대상지역 |
시간대 |
|||
주간(07:00~ 해지기 전) |
야간(해진 후~ 24:00) |
심야(00:00~07:00) |
|||
대상 소음도 |
등가소음도(Leq)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75 이하 |
65 이하 |
|||
최고소음도(Lmax)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85 이하 |
80 이하 |
75 이하 |
|
공공도서관 |
85 이하 |
8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95 이하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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