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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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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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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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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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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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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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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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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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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조회수: 3847건 추천수: 10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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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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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족친화인증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위 1.과 2.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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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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