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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억제
금융업, 영화관 운영업 및 체육시설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의 1회용 광고물·선전물 사용억제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및 공연시설 운영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선전물을 제작·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7호).
Q.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사용억제 대상인가요?
A. 다음에 해당되는 전단지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처: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7면).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킨 것
합성수지필름을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또는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것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제품 등)의 응원용품은 사용이 억제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5호).
Q.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요?
A.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5면).
Q.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응원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과 같은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원용 배트와 같이 견고하게 제작되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회용품에 해당되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5면).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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