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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1회용품 줄이기: 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조회수: 5122건   추천수: 1456건

  •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배달 할 때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모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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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식품접객업 등 > 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관련법령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제10조제2항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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