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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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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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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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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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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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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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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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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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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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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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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개발 입찰:
입찰공고 방법 및 시기
조회수: 4726건 추천수: 1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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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싶은데 입찰은 언제, 어떻게 공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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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합니다.◇ 입찰공고 방법(변경 포함) 및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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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참조, 제2항 및 제3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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