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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방법
천연·유기농화장품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천연화장품"이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2호의2).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3호).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및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2제1항).
인증 신청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2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0호, 2019. 3. 14.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신청 대상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정보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용기·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
인증기관의 심사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인증사항 변경시 보고의무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함)는 ① 인증제품 명칭이 변경되거나 ② 인증제품을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인증서 원본
인증제품 명칭의 변경: 인증제품의 명칭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인증제품을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의 변경: 책임판매업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변경된 명칭이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3제1항).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3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 본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인증서 원본
인증받은 제품이 최신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다만,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 단서).
인증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2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그 밖에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의 지정·운영 및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27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표시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4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 및 별표 5의2제1호).
인증 표시방법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하고, 도안을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제2호).
미인증 화장품에 대한 표시금지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않은 화장품에 대하여 위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4제2항).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
다음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6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화장품법」 제14조의2제3항제1호)
인증을 받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화장품법」 제14조의4제2항)
유효기간이 경과 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화장품에 대해 인증표시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8조제2호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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