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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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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 대상자"란?
“특수교육 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구분

선정기준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해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따른 학습이 곤란해서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해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해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따른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및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선별검사의 결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가 심한 경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따른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다음의 과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2항).
고등학교 과정: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1항·제2항).
※ 이 경우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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